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



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, 알고 보면 우리가 낸 의료비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바로 ‘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’ 덕분입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, 신청하지 않아 수십만 원을 놓치고 있습니다. 

초과한 의료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.
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?

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중,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 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단,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며, 미용·상급병실료·선택진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

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

소득 분위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소득 분위 상한액
1분위 89만 원
2~3분위 110만 원
4~5분위 170만 원
6~7분위 320만 원
8~9분위 437만~525만 원
10분위 826만 원


본인부담금 환급신청하기

본인부담 환급금 안내장을 못 받아도 직접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/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신청이 자동 환급이 되어 훨씬 간편합니다.

PC: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여기요 → 환급금 조회/신청
모바일: The건강보험 앱 → 환급금 메뉴

지사 방문: 신분증 지참
우편·팩스: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 제출
전화: 1577-1000 고객센터

공단은 매년 8~9월에 전년도 진료비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.안내문을 받았을  경우 3년 이내 신청7일 이내 입금 됩니다.


주의사항 체크리스트

-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
- 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차감됨
- 약국의 급여 항목도 포함되어 계산

    Q&A 자주 묻는 질문

    Q.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    A.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.

    Q.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A. 네, 조회 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Q.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?

    A. 아니요.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.

    Q. 신청기한이 지나면요?

    A. 3년이 지나면 환급 권리 소멸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.

    Q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    A. 최대 82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.


    마무리하며

    ‘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’는 우리가 낸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.
   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해가 있다면, 지금 바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!

    단 몇 분의 확인과 신청으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

    이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


    기버고 ㅣ 476-29-10755 ㅣKIMKYUNGEUN ㅣ zmd83@naver.com